제1장 서론
I. 증거의 의의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 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사실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라고 한다.
II.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예를 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라고 하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간접사실, 정황 사실 또는 증빙이라고 한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예를 들면 범행도구나 장물)라고 한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증명력 자체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간접증거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추론 과정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등과 같이 법원의 면전에서 행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인증이라고 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장물 등과 같이 물건의 존재 및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물증 또는 증거물이라고 하며, 서류의 기재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증거서류라고 한다.
서류는 위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증거서류) 외에, 예컨대 위조죄에서 위조문서, 무고죄에서 허위 고소장 등과 같이 증거물과 증거서류 양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상태도 증거로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증거서류와 분리하여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부른다. 위의 분류는 증거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인중은 신문, 물증(증거물)은 제시, 증거서류는 낭독(또는 내용의 고지),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 및 낭독(또는 내용의 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다.
3. 본증, 반증
증거의 용법에 의한 분류로서,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고(죄증이라고도 한다),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반중은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즉 탄핵증거와는 다르다. 탄핵증거는 단지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이고, 요증사실의 존재 여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본래의 증거는 아니다. 종래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음이 실 무례이었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라는 대법원 판례 이후 실무에서도 탄핵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