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1 형사증거법 서론 제1장 서론 I. 증거의 의의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 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사실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라고 한다. II.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예를 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라고 하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간접사실, 정황 사실 또는 .. 202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