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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1. 정상 관계 사실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양형의 자료로만 되는 정상 전과 등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작량감경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일반적인 정상 관계 사실은 비록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양형의 성격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소송법적 사실 소송법적 사실이란 범죄사실이나 양형 사실 이외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말한다. 소송법적 사실 중 소송조건의 존재 여부와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예컨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여부, 고소의 취소, 피고인의 구속기간, 공소제기·공판 개시·피고인신문이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2025. 7. 3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은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누범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취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사실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다. 판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나. 몰수·추.. 2025. 7. 30.
증거재판주의 제2장 증거재판주의 I.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자명한 원리이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피고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최 격한 증명의 법리'라고도 부른다.. 2025. 7. 29.
형사증거법 서론 제1장 서론 I. 증거의 의의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 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사실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라고 한다. II.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예를 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라고 하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간접사실, 정황 사실 또는 ..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