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은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누범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취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사실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다. 판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나.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는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
3.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가. 간접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에는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알리바이(현 장불재) 증명에 대해서는,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피고인 측이 자신의 범행 현장 부재 사실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은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알리바이 주장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존재에 대한 다툼으로서 검사가 구성요건 해당 사실 자체를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경험법칙
경험법칙이란 경험에서 귀납된 사물의 성상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지식과 법칙으로서 증명 과정에 사용되는 준칙이지 원래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의 준칙으로 사용된 경험법칙이 보통의 상식과 교양에 속하는 공지의 것이 아니고 특수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과학적 경험법칙인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 법규
법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래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법규나 관습법과 같이 그 법규의 존재 및 내용이 일반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가 생긴다. 즉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문제와 같이 외국 법규나 관습법이 그 전제되는 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형사증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 | 2025.07.31 |
---|---|
증거재판주의 (1) | 2025.07.29 |
형사증거법 서론 (0)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