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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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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 관계 사실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양형의 자료로만 되는 정상 전과 등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작량감경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일반적인 정상 관계 사실은 비록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양형의 성격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소송법적 사실
소송법적 사실이란 범죄사실이나 양형 사실 이외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말한다. 소송법적 사실 중 소송조건의 존재 여부와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예컨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여부, 고소의 취소, 피고인의 구속기간, 공소제기·공판 개시·피고인신문이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소송법적 사실 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초 사실, 특히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의 판례는,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중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한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한 것도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한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판례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경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 사실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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