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거재판주의
I.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자명한 원리이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피고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최 격한 증명의 법리'라고도 부른다.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설명
위와 같이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엄격한 증명이라고 함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한다.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고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충분하다.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주요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여기서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 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가. 구성요건 해당 사실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행위의 주체, 객체,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발생, 인과관계 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이루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 의사 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는 사실도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모공동정범이 있어서 공모, 교사자의 교사행위, 상습범이 있어서의 상습성, 죄수를 결정짓는 사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같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범죄에서 일출·일몰 시각 등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구성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실
구체적 사실이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실이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등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피고인 측의 입증활동에입증 활동으로 법관이 범죄성립 조각 사유가 있지 않은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경우인데, 이때는 검사가 그러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이른바 사실 증명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보기에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 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
처벌조건은 공소범죄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실체법상 범죄성립 요소를 이루면서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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