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사례1 구체적 사례 검토(2) 4) 진단서 (1)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며,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 시술 행위가 업무 인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5) 처분문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