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1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1. 제출 시기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