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은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누범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취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사실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다. 판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나. 몰수·추.. 202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