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경위1 증명력 판단의 기준(3) 나. 신체 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을 신빙성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85kg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42 판결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혹은 A인지(즉 피고인은.. 202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