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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증명력 판단의 기준(3)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4.

판단기준

 

나. 신체 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을 신빙성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85kg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42 판결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혹은 A인지(즉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자에 불과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보아야 할 근거 중의 하나로서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석과 조수석의 구조 및 피고인과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들고 있다.

다.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하는 경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74, 84감도460 판결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라고 거짓 진술하고 처벌을 감수하려 할 때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사회통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과 면식이 없는 공소외인이 그 공소범죄사실이 자기의 소행이라고 증언한다면 비록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수감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 의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둘러쓸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가 거짓으로 증언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그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이라고 판시한다.

5. 진술자의 위치
문제의 진술을 한 자가 중립적 · 객관적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나 고소인 중의 한쪽에 밀착된 자인지 여부도 신빙성 판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의 판정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의 중인 혹은 진술자가 한쪽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피고인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 경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중인이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그 중인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증언하게 된 경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776 판결은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허위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없는 경우
앞서 나온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그 사건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짐에 있어 그 중인이 의심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하여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증언할 필요가 없었음을 신빙성이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6. 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된 경위
피고인의 경우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 그 동기가 납득할 만한지를, 그 반대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측의 경우 사건화된 경위 (고소의 배경, 인지 경위 등)에 의혹이 없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은 피고인이 자녀 및 조카들, 그리고 피해자 1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죄의 근거 중의 하나로서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의하면 그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즉 이 판결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불륜관계 및 이로 인한 가정의 파탄, 피고인의 채무 규모와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2일 내지 5일 전에 종전에 가입한 보험의 기본계약을 변경하고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한편 자기 자녀인 피해자 2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1 사이의 건물 신축 공사를 둘러싼 다툼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녀들 외에 조카들과 피해자 1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 사건화된 경위를 문제 삼은 사례
사건화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한 경우로서,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경위가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이 잘못된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피해자들에게 확인을 의뢰하자 피해자들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보고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