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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4.

evidence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 간접증거의 의의
범죄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 하는데 대하여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를 경험칙상 추인케 하는 사실을 간접사실이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 한다. 
범죄사실이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면 그 직접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오판의 위험이 줄어드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도 지능적이고 교묘하여져서 직접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간접증거는 통상 수개의 증거가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허위성이나 위증은 탄로 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관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교량해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간접사실들을 통합하여 정당한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 간접사실에 의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에 경험칙을 적용하여 그로부터 범죄사실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인데 간접사실과 범죄사실과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범죄사실을 추인시키는 개연성도 약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간접사실은 개개의 사실로서 비교하면 직접증거에 비하여 그 증명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수 개의 간접사실을 종합하는 경우 각 개의 간접사실의 증명 도와 그 상호관계 및 거기에 적용될 경험칙의 내용 등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동등한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방법
직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하는 1단계 과정에 의하지만,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증거로부터 법관의 자유로운 심중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간접사실 또는 간접사실 군으로부터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주요사실을 추리하는 단계의 2단계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뒷부분, 즉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리하는 과정이 더욱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 되어도 관계없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공모 등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 주관적 요소
1) 범의
범의는 범인의 내부적 심리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직접증거는 있을 수 없으며 많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거나 보다 가벼운 범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주관적 심리상태를 증명할 수는 없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