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배임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A 회사에 대하여 불량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B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 B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차주인 위 A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회사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그런데도 A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 점, ㉢ 피고인이 그 재임 기간에 공소외 C(A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이사)와 거의 가족처럼 지내면서 정도가 지나친 향응을 장기간 계속하여 받아왔고, 수시로 상당한 금전을 교부받아 온 점 등을 지적하였다.
2) 그 외의 주관적 요소
① 공모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은,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는 범행(공해상에서 금괴를 선박으로 인수하여 국내로 운반하고 그 양륙 장소에서 그 금괴를 인수하는 방법에 의함)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등산을 왔다고 변소하면서도 등산로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이 밀수선과 접선하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선착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길에 한번 가보려고 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한 사람 중 A, B는 알지만, C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지만, 압수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수첩에는 C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 다른 피고인들이 각 가스총을 소지한 것처럼 피고인도 검문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위 금괴를 운반한 다른 피고인에게 지급할 운반비와 동액인 금 3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들고 있다.
② 교사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은 피고인이 A 등을 교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갈취하도록 하게 하여, A 등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갈취(피해자의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와 분쟁 관계에 있는 B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금액을 갈취)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A 등이 피고인에 의한 협박 교사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B를 보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 등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B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대의 승용차에 6명의 조직폭력배를 태워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난입한 점, 그 후 이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금 5억 원의 제의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분명히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계속 도피하다가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처음부터 A가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유죄의 근거라고 판시하였다.
③ 목적범에서 목적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사건(피고인이 컴퓨터 통신 천리안을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인 그 사건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의 직업·취미 등 개인적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문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후의 태도와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통신문 형태로 게재한 것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의 대변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품위 없는 발언을 비난하고 정당별 의석수 등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것일 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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