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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1)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5.

증거

 

나. 그 외의 경우
 1) 남녀 간의 성관계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아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두 사람 사이의 신분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제의 여관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미장원 주인의 남편으로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준다는 구실로 데리고 나와서 식사 후에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서울 지리에 생소함을 이용하여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야간통행금지가 임박해지자 부득이 부근 여관에 투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여 위계로 유인 투숙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점 등으로 미루어서 볼 때 그 성교 관계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간통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은, 성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 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서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 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고소인 등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블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은 강간인지 혹은 화간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화간임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정황, 즉 다방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때 처음 만나 차를 배달한 후에 피고인 옆에 앉아 30분 정도 함께 앉아 술을 마신 후 다방에 돌아가서 입금하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성관계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찻값 외에 따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승용차 안에서의 성관계 이후에 곧바로 들린 여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화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이 여관의 숙박부에 본명을 적고 여관비가 없다면서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맡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판시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이 그 처와 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이 피고인의 출근 시각인 07:00 이전인지 혹은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인지(즉 피고인이 출근한 후에 제삼자에 의하여 범행이 저질러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은 ㉠ 피해자들의 사체가 발견된 상황이나 그 사체의 상태, ㉡ 피고인의 집 안방과 유사한 구조물을 세워 이 사건과 비슷하게 불이 나는 과정을 실험한 결과 옷에 불을 붙인 뒤 불과 5, 6분 안에 밖에서 연기가 관찰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발견된 시각은 08:50이었던 점, ㉢ 범행 무렵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인 그의 처 사이의 갈등과 불화가 사건 당일 무렵 많이 해소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된 피고인이 병원을 개업하기 직전 갑자기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러 가지 간접 증거가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에 대한 혐의를 두기에 충분하나, 범행 현장의 모습이나 귀금속 등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이거나 금품을 노린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치정이나 원한 기타 특수한 동기에서 유발되고 사전에 계획된 보복 범행으로 추단됨에도 범행 동기에 관하여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품이 발견하기가 쉬운 상태로 허술하게 유기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며, 사망 시각쯤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시간이 없거나 매우 짧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증거 만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은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이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전력,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히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감정결과에 의해 밝혀진 피해자가 흘린 혈액의 양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A와의 만남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종류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 중 불상의 급소 부위를 심하게 가격하고,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혈액이 빠져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 무렵 그곳 또는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기능 정지 또는 과다 실혈 기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