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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3)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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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은 피고인이 2002. 11. 6.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파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차를 도난당하여 사고 당시에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 차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이다. 즉 이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도난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 차량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19.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범칙자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그 통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지갑과 함께 가해 차량 내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그 가입자가 피고인과 평소 아는 A로 되어 있는데, 그 휴대전화의 최근 발신 번호에 의하면 사고 무렵까지 피고인과 관련된 통화 명세가 조회되는 사실, ㉣ 피고인은 A명의 휴대전화는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가해 차량에서 발견된 A명의 휴대전화의 실제 가입자 및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가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 방화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425 판결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이 승용차 방화 현장에서 방화가 일어난 직후에 그 인근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사실, ㉡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또는 직후에 범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실, ㉢ 범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의 손에 상처가 남아 있거나 검댕이 묻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오른 손목과 손등에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손톱과 손가락 부분에 검댕이 묻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 다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놓치고 범행 현장 근처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과 범행 현장 사이의 거리나 방향 및 주변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7) 문서위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은 피고인과 A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A명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때에 위 명의변경 동의서와 함께 그 첨부서류로서 A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인감증명서는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가 명의이전용으로 되어 있으며,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용도에 맞게 그 인감도장에 의하여 A명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작성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동의는 A 본인 혹은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쉽사리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8) 무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은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피고소인 A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판명되는데 피고인들은 고물상 영업을 C(피고소인 A, B 의 자식)와 동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과 C 사이에 고물상 운영에 관한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인데,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 1이 C의 통장으로 금 190만원을 송금한 사실, ㉡ 피고인 2가 C에게 교부한 농협 발행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C에 의하여 고물상 부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 ㉢ 고물상 시설공사를시설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A가 피고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고물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명세를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1이 소지하는 사실, ㉤ 피고인 1 또한 고물상 시설자금 지출 명세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이를 C 측에서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 C가 피고인들에게 고물상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1의 일본식 성명 강요가 고물상의 상호와 유사한 사실, 고물상에 걸린 간판에 피고인 1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