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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2)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6.

증거

 

3) 절도
피고인이 도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289, 2002감도111 판결은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유죄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뒤 6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난당한 주택복권을 소지하고 그 범행 장소인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들러 다른 복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다가 체포된 점, ㉡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절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변명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 일용직 인부이던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가 이사건 편의점과 같은 골목 안에 약 1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던 점,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주택복권이 도난당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체포된 뒤 절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한 점, ㉤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으로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체포 당시에도 여성의 내의 등 다른 곳에서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은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파기하였다. 즉 원심은 유죄의 근거로서, ㉠ 피해자가 액면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등을 도난당한 사실, ㉡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피고인이 어떤 식당에서 이 수표를 음식값으로 내준 사실, ㉢ 위 수표의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사실, ㉣ 한편 이처럼 밝혀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수표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나 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토대로 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수표 등 절취행위를 범한 자라고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식당에서 이를 음식값으로 내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음식값으로 지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공갈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은 기자들이 공사업체에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유죄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 피고인들은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인 공사업체들에 직접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한 나머지 그 공사의 감독기관인 시청의 담당국장 혹은 과장을 내세워 그들의 감독 권능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요구하였고, 위 공무원들이 당초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연합한 기자단의 위세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시 광고비를 요구한 점, ㉡ 피해자인 공사업체들은 대부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민원,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위 공사업체들도 공사 도중 발생할지도 모를 민원, 법규 위반 등이 언론기관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들로부터 광고비 협조 요구를 받았던 담당국장 등과 광고비를 지급한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광고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보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무 부서의 공무원들로서는 감사받거나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 공사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도 시청 주제 기자들인 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위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무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위 공사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광고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광고비를 받고 신문에 내고자 한 광고는 그 내용이 위 공사업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공익광고로서 위 공사업체들로서는 그러한 광고를 낼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