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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1)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4.

간접증거

 

① 사기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편취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 거액에 달하는 대지 구입비 및 건축비 등을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사채 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분양 대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별다른 자금 동원계획이 없어, 만일 분양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단 한 치라도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저히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여 줄 수가 없었던 점, ㉡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대대적으로 분양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은 점, ㉢ 그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없이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월·금 1억 원이 넘는 이자 부담과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저조 등으로 인한 심한 자금압박,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위 건물주와의 마찰, 주먹구구식의 분양 업무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건축공사에 차질이 생겨 2층 골조 공사만을 겨우 완성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분양피해자들이 다시 돈을 모아 8층까지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피해자들과의 마찰을 증폭시켜 그나마 진행되던 공사마저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습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제공 혹은 분양된 재산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으로 분양계약 혹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 대금 혹은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 건축을 시작할 당초부터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열악했고 그 상황이 공사 진행에 따라 더욱 악화하여 이 사건 목적물 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점, ㉡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 그 후 피해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수 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 청구 등을 당하여 법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② 장물죄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재물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은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A로부터, A가 절취한 원단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A의 관계, 원단 취득의 일시 및 장소가 석연치 않은 점, 그리고 시중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다량 매수한 점 등을 들었다. 

③ 살인죄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서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 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2. 24. 선고 81도73 판결은, 길이가 17센티미터나 되는 예리한 칼로 신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복부(간 근처)를 찌른 경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치명적 흉기를 사용한 때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는 상당히 많다. 반면에 그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1977.1, 11. 선고 76도3871 판결은, 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피고인의 父가 그 탓에 사망)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쓰러진 父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하여 피고인이 그의 父의 살해를 결의할 만한 동기나 이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父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