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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증명력 판단의 기준(2)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4.

증명력의 판단

 

3. 진술 간의 불일치
세 번째의 판정기준은 여러 관련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부대로 전입해 온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1개를 전투복 하의에 휴대하고 식당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보일러실의 불을 켜게 한 후 과도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손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배 부분을 12회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배척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음의 점에 있어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일시 자백하였던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① 피고인이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곧바로 쫓아왔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일러실에 내려간 후에 조금 있다가 피해자를 찾으러 보일러실로 갔는지, 그리고 ②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보일러실에서 불을 켜고 있었는지, 아니면 불을 끄고 숨어 있었는지 등의 점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문제의 증거가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지, 문제 된 진술 중 거의 진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지, 진술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지, 혹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통상인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도 신빙성 판정의 주요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히 후술하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판정의 근거로 삼은 사례
폭행 사건에서 폭행 현장을 목격한 자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는지, 즉 피고인 외의 제삼자에 의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예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463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인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야에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시는 동안 다소간의 소란이 있었고(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는 투로 말함) 그 후에 두 사람이 함께 그 식당을 나온 사실, ② 식당 주인이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위 식당으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코를 골고 있는 피해지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받쳐 주고 그 장소를 떠난 사실, ③ 피고인이 다시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고 알려, A가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왼쪽 이마가 까지고 오른쪽 턱과 귀 사이가 부어 있었으며 평소 착용하던 안경도 없이 티셔츠와 러닝셔츠가 찢어진 상태로 시멘트 바닥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약 8일 뒤에 머리뼈 골절, 뇌타박상, 뇌출혈 등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 터 잡아,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식당에서 불과 40m 떨어진 지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리고자 A에게 통화를 시도한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을 나온 시점 및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 의하여 발견된 시점과 시간상 매우 근접하여 있으며, 만일 제삼자가 피해자를 때렸다면 피고인이 A에게 전화 당시 이를 알렸을 터인데도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나간 시점부터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까지 피고인 아닌 제삼자가 나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비록 직접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여 쓰러지게 한 가해자는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까지 10분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동안 위 양인이 함께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점, 그 장소가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인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다른 제삼자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둔기로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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