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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3.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

1. 제출 시기

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

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

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중고가 중인인 경우에는 신문의 방법으로, 서중인 경우에는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등 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

(1) 318조의2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을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은 탄핵증거에 관한 제318조의2 1항의 규정에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 피고인 또는 중인의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 조문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2)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시청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제134조의5 1),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재생 할 수도 없다.

 

(3)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인 경우에 우선 제244조의2 및 규칙 제134조의2 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같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규칙에서는 신청 절차와 조사 방법에 관하여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 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를 준용하고 있다(규칙 제134조의5 2).

 

5장 사실인정 각론

I. 서론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능력과 인격에 신뢰를 두어 증명력 판단을 그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즉 법관의 인식능력의 부족과 한계, 인격적인 편향 및 직업적인 타성과 보수성 등으로 인하여 오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의 적정절차의 원리에 따른 증거능력의 제한 및 증거조사의 방식 제한, 당사자주의 소송제도의 도입, 상소심에 의한 사실오인의 구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보다는 법관이 당초부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증명력 판단 단계에서 곧바로 적용 내지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 보장 및 재판에 대한 신뢰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증명력 판단 기준

증거의 신빙성 유무와 관련하여 '일반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개개의 사건마다 독특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증명력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금까지 결코 적지 않은 판정기준을 제시하여 왔는바, 대법원의 판정기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법원판결에서 문제 된 사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과 개개의 사건에서의 문제 된 사안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안과 분리된 추상적인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아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준을 편의상 근거의 유무, 진술의 일관성, 진술 간의 불일치 여부, 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진술자의 위치, 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된 경위의 순서로 나누고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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