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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탄핵증거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3.

 

정의

 

제4장 탄핵증거

I. 탄핵증거의 의의
1. 개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丙의 증언에 대하여, 丙이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증언을 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18조의 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핵 중고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탄핵증거의 성질
(1)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탄핵 중고에서도 진술이 불일치하는지 여부와 탄핵증거에 의하여 탄핵당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고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탄핵증거와 반대신문, 반증
(1)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탄핵증거 외에도 반대신문과 반중의 방법이 있다.

(2) 반대신문이란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을 신청한 소송관계인이 행한 주신문에 뒤이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소송관계인이 행하는 신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중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중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하는 것이다(규칙 제77조 제2항 참조).
반대신문권의 행사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탄핵증거는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중인 이외의 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반대신문은 법관의 면전에서 구두질 문의 형태로 행하여지지만 진술 외에 서면의 제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반증은 본 중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로서, 판례는 반증과 탄핵증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 중에 대하여도 증거능력 및 엄격한 증거 조사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II.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 탄핵증거의 범위
어떠한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관례는 없다. 다만, 판례의 태도는 자기모순의 진술 이외에 원진술자의 성격, 이해관계, 전과 사실, 평판 등과 같이 원진술자의 신빙성과 관련된 보조사실에 관한 전문증거는 포함되나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에 관한 전문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절충설, 혹은 검사는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피고인은 제한 없이 모든 전문증거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원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탄핵증거의 제한 등
(1) 위 탄핵 중 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전문증거라도 다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2) 제309조나 제317조 소정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데에 이론이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제308조의2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3)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III. 탄핵의 대상과 범위
1. 탄핵의 대상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공판정에서 진술뿐만 아니라 공판정 외의 진술도 서면의 형식으로 증거가 된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는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나. 자기 측 증인의 탄핵 
자기 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 진술의 일부 탄핵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탄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2. 탄핵의 범위
탄핵증거는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증거의 증명력을 지지. 증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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