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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보강증거의 자격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2.

자백

 

III.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론
1)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든 공판정에서 자백이든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써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실연에 의한 자백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메모 등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상업장부나 향해서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명세를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자백 이외의 증거능력 있는 독립증거인 이상 인증, 서증, 물증 등 그 형태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여기 공범의 자백에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그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한, 물론 포함된다.

IV. 보강증거의 범위
1. 범위
(1) 자백의 내용이 된 사실의 어느 범위까지 보강증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죈 체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죈 체론, ㉡자백 사실이 가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면 족하다는 실질 설, ㉢공판정에서 자백에 대해서는 실질 설을, 공판정 외에서 자백에 대해서는 지체설을 따르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스러운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고 하여 실질 설을 취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가. 구성요건 사실 의외의 사실
객관적 처벌조건인 사실, 전과에 관한 사실, 확정판결의 전부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정상에 관한 사실 및 몰수, 추징의 사유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 범죄의 주관적 요소
판례는 고의, 과실, 지정, 공동 가공의 의사, 목적범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서까지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실무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는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의 객관적 요소
상습성, 업무 성에 관하여도 보강증거가 요구되는지 아직 우리나라 판례는 보이지 아니하나, 일본에서는 상습성에 관해서는 긍정한 사례가, 업무 성에 관해서는 부정한 사례가 있다.

마. 죄수와 보강증거
(1)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 범죄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는 다른 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영업범과 같이 피해법익과 범죄행위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행위가 일죄로 파악되는 경우, 즉 개별적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지만, 상습범과 같이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근거로 다수의 행위가 일죄로 포괄되는 경우, 즉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판례 중에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이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있는바, 다수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바. 보강증거의 증명력
이에 관하여 판례는, 비록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써 범종을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거나, 보강증거는 그 증거만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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