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증의 정도
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 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 사실 판단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려면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 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서 확립되어 온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였음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종래의 판례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판시하여 위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3)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을 근거로 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이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발생한 의문이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심증이 부족한 경우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은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대상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과 증거 조사절차 등 증명의 방법에 의한 구분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은 심증 형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인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의하여 법관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의 입증만 하면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사실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 만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1) 공소범죄사실은 인과관계를 포함한 객관적 사실이든 범의 등 주관적 사실이든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 측의 입증 활동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성립 조각 사유가 있지 않는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그러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알리바이의 주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누범 전과와 같이 형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3) 간접사실에 경험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간접사실과 범죄사실과의 간격의 차이, 간접사실의 증명도, 적용된 경험칙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느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가. 자백의 증명력 제한(제310조)
나. 공판조서의 증명력(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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