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단서
(1)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며,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 시술 행위가 업무 인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5) 처분문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관련 사건의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반대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 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지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2) (변론분리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 후 하급심이 동일한 증거관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7) 증거의 종합
(1)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부분을 믿지 아니하여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믿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항(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같은 사람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법정에서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 진술을 믿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에 속하고, 상반된 감정 중에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3)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지만,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적절하게 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다.
8) 기타
증거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사고 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사실인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강증거의 자격 (1) | 2025.07.22 |
---|---|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2) | 2025.07.21 |
심증의 정도와 제한 (0) | 2025.07.21 |
구체적 사례 검토(1) (1) | 2025.07.2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2)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