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인정론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1.

판사봉

 

제1장 증명력
I. 서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거력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현행 증거법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자유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이 있다.

II. 자유심증주의
1. 의의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거평가 자유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자유심증주의와 대립하는 역사적 개념은 법정증거주의로서, 이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존재하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이 사실 판단을 하면서 주관적, 자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원칙이지만,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놓는 것은 구체적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데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가. 증명력 판단의 주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다.
합의체의 법원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인 각 법관의 자유심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라는 형식으로 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어느 법관의 심증과 합의체 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합의체의 법원 구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 자유심증주의와는 관계없다.

나. 자유판단의 대상
(1)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요증사실의 관계를 떠나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뜻하는 신용과 신용을 전제로 하여 요증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뜻하는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그 증거능력과 증거 조사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증거능력은 형식적으로 법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성이나 특실상황 등의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자유심증주의가 작용한다.
(3) 변론 전체의 취지는 예컨대 증인의 표정이나 피고인의 반응 등과 같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보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직접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도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개별증거를 종합하여 (즉, 종합증거에 의하여) 전체로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다.

다. 자유판단의 의미 및 한계
(1)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면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을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 증거의 일부만을 믿거나 다수 증거를 종합한 종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2)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서 자유가 임의를 의미할 수는 없으며, 사실인정이 법관의 전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또는 판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는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 취사나 사실인정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인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강증거의 자격  (1) 2025.07.22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2) 2025.07.21
심증의 정도와 제한  (0) 2025.07.21
구체적 사례 검토(2)  (1) 2025.07.21
구체적 사례 검토(1)  (1)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