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진술
(1)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제1심 법정에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배척)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자백을 이용할 수도 있다.
(3)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 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1)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다른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13세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사실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사고 당시 만 3년 3월 남짓 되고 증언 당시 만 3년 6월 남짓 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 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한 것을 믿은 사례가 있지만, 사건 당시 4세가 안 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강간치상)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
(3) 피고인은 처의 증언이라 하여 항상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공범자들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한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면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직접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모순되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5) 한편, 판례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 감정서
(1) 정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나 이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사실조회 회보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이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필적 감정결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의문점에 대하여 원래의 감정인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감정인으로 하여금 다시 감정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맨눈으로 보아 일부 자획에 상이한 점이 보인다고 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나 혈액형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2)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면서 감정인의 감정서 만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신장애 여부를 목격자의 증언,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명정의 정도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고서도 다른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수 있다.
'사실인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강증거의 자격 (1) | 2025.07.22 |
---|---|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2) | 2025.07.21 |
심증의 정도와 제한 (0) | 2025.07.21 |
구체적 사례 검토(2) (1) | 2025.07.2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2)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