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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by 해피그린데이 2025. 7. 21.

자백

 

제2장 자백의 증명력 제한 - 자백의 보강법칙

I. 의의 및 근거

1. 의의
(1)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텃새의 심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자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백을 근거로 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이룬다.

2. 제한
자백의 보강법칙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방지와 자백 편중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의 방지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된다.

가. 오판의 방지
피고인의 자백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이처럼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높은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구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오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나. 인권침해의 방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백에 가해지는 증명력의 제한을 처음부터 분명히 함으로써 자백을 증거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이나 자백을 기초로 심증을 형성하는 법관에게 자백의 사용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배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II. 적용 범위
1. 정식재판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의 정식재판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공판절차나 약식 명령절차에 있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 피고인의 자백
(1)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다. 증인의 증언이나 참고인의 진술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통설, 판례는 공판정에서 자백에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3. 공범의 자백
(1) 여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고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고 하는바, 보강증거 불필요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위와 같이 불필요성을 취하여 공범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은 자기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종종 동료를 끌어들이거나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또 공범 자신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교적 쉽게 진실과 허위를 섞어 그럴듯하게 진술할 수 있는 등 공범의 자백에 특유한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터이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와 같이,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특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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