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제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도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甲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5)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 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6)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하도급업자인 뇌물공여자 측에 직접 지불하는 등 각종 편의를 보아주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7) 히로뽕 6g을 소지하고, 그중에서 0.15g을 투약하고, 0.85g을 매매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매매한 바로 다음 날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4매, 일회용 주사기, 고무줄 등을 압수하였다는 점은 위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4.8g)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위 0.85g을 매매한 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검문 당시 매우 짧은 시간 전에 메스암페타민 투약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주사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8)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 사의 공소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형사민원 사무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증거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형사민원 사무처리부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족하다.
(9)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나. 부정한 사례
(1) 자기 집 앞에 세워둔 봉고 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 위 소매치기 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소매치기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 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 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자백 사실이 가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닌 경우,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1995. 1. 17.이 전 4회의)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로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 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의문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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