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I. 의의
1. 공판조서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제53조 제1항)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이처럼 공판조서에 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공판기일에서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이 있는가를 상소심에서 심판하는 경우에 원심의 법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번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공판조서에 대하여 사전에 그 정확성을 보장하고 상소심의 판단자료를 공판조서에 한정하여 상소심에서의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II.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조서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정된다. 공판기일의 절차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 즉 순수하게 피고사건의 절차 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피고인의 출석 여부, 변호인의 출석 여부, 검사의 모두진술, 진술거부권의 고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최종의견 진술 기회 부여, 판결서에 의한 판결 선고 여부 등 판결선고 절차의 적법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과 같이 피고사건의 실체 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배타적 증명력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소송절차에 관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일단 진행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는 물론 그 절차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에도 모두 인정된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 가운데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필요적 기재 사항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만을 의미하고,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판조서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되었음이 다른 형사절차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부인될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송절차라고 하여 그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중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소송법적 사실에 속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공판조서에 피고인을 인정 신문한 기재가 없지만, 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공소사실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더불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 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한 판례는 명백한 오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당해 공판조서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기록은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III.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판조서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중에 멸실된 경우 또는 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없다. 공판조서가 멸실되거나 무효인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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