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 증인의 진술 내용 중 범행 목격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범행 장소와 중인이 있던 곳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제시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면서 판시하기를, 그 중인이 범행 목격 시간을 11:30으로부터 11:51까지로 차이 나게 진술하는 것은 그 당시 시계를 보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일관성이 없다 할 수 없으며, 그 거리가 7 하였다가 그 후에 약 15m 정도 된다고 한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3) 한편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 하여 03:10경 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 피해자들이 당초에는 공범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 피해자들은 당초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그 후에 촬영한 최근 사진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살펴본 후에는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피고인을 직접 보고서는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들이 설명하는 범인 의 인상착의 (키가 170cm 정도, 얼굴에 광대뼈가 조금 나왔으며 얼굴이 검다)와 피고인의 실지 모습(키가 164cm 정도, 광대뼈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얼굴이 흰 편이다)이 다른 점, 그리고 ㉣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2. 진술의 일관성
두 번째의 판정기준은 진술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더욱 명료해지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경우도 있다.
가. 진술이 번복된 것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사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5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일관성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원심은, 목격자의 경우 ①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②1심 법정에서는 당시 범행 장소는 외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범행 현장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밀고 당기며 밟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만류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파출소에 따라오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보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번복 진술한 점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들었고, 피해자의 경우 ①경찰 및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구둣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②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구둣발로 밟았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팔을 비튼 것은 틀림없다고 번복 진술한 점을 배척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 지는 증언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은,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래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 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찰 조사 시까지는 범행 가담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라면 그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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