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증명의대상2 엄격한 증명의 대상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은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누범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취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사실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다. 판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나. 몰수·추.. 2025. 7. 30. 증거재판주의 제2장 증거재판주의 I.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자명한 원리이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피고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최 격한 증명의 법리'라고도 부른다.. 2025.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