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제1장 증명력 I. 서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거력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현행 증거법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자유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이 있다. II. 자유심증주의 1. 의의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거평가 자유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자유심증주의와 대립하는 역사적 ..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