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1 증거재판주의 제2장 증거재판주의 I.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자명한 원리이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피고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최 격한 증명의 법리'라고도 부른다.. 2025.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