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2 판례를 통해 본 사례 가. 인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제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도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甲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실성을 보강하는 .. 2025. 7. 23. 보강증거의 자격 III.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론 1)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든 공판정에서 자백이든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 202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