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1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1) ① 사기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편취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 거액에 달하는 대지 구입비 및 건축비 등을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사채 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분양 대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별다른 자금 동원계획이 없어, 만일 분양이 .. 202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