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1 보강증거의 자격 III.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론 1)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든 공판정에서 자백이든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 202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