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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요소외2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은 피고인이 2002. 11. 6.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파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차를 도난당하여 사고 당시에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 차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이다. 즉 이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도난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 차량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 2025. 7. 27.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2) 3) 절도 피고인이 도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289, 2002감도111 판결은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유죄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뒤 6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난당한 주택복권을 소지하고 그 범행 장소인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들러 다른 복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다가 체포된 점, ㉡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절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변명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 일용직 인부이던 .. 202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