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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2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1. 제출 시기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 2025. 7. 23.
탄핵증거 제4장 탄핵증거 I. 탄핵증거의 의의 1. 개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丙의 증언에 대하여, 丙이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증언을 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18조의 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