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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2

증명력 판단의 기준(2) 3. 진술 간의 불일치 세 번째의 판정기준은 여러 관련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부대로 전입해 온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1개를 전투복 하의에 휴대하고 식당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보일러실의 불을 켜게 한 후 과도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손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배 부분을 12회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1) 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