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법칙2 판례를 통해 본 사례 가. 인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제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도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甲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실성을 보강하는 .. 2025. 7. 23.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제2장 자백의 증명력 제한 - 자백의 보강법칙 I. 의의 및 근거 1. 의의 (1)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텃새의 심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자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