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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의 기준(1) 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 2025. 7. 24.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1. 제출 시기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 2025. 7. 23.
탄핵증거 제4장 탄핵증거 I. 탄핵증거의 의의 1. 개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丙의 증언에 대하여, 丙이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증언을 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18조의 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 2025. 7. 23.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I. 의의 1. 공판조서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제53조 제1항)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 2025. 7. 23.
판례를 통해 본 사례 가. 인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제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도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甲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실성을 보강하는 .. 2025. 7. 23.
보강증거의 자격 III.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론 1)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든 공판정에서 자백이든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