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 구체적 사례 검토(1) 1) 피고인의 진술(1)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제1심 법정에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 2025. 7. 2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제1장 증명력 I. 서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거력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현행 증거법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자유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이 있다. II. 자유심증주의 1. 의의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거평가 자유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자유심증주의와 대립하는 역사적 .. 2025. 7.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