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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1) 나. 그 외의 경우 1) 남녀 간의 성관계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아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 2025. 7. 25.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2) ④ 배임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A 회사에 대하여 불량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B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 B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차주인 위 A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회사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그런데도 A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 점, ㉢ 피고인이 그 재임 기간에 공소외 C(A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2025. 7. 24.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1) ① 사기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편취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 거액에 달하는 대지 구입비 및 건축비 등을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사채 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분양 대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별다른 자금 동원계획이 없어, 만일 분양이 .. 2025. 7. 24.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 간접증거의 의의 범죄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 하는데 대하여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를 경험칙상 추인케 하는 사실을 간접사실이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 한다. 범죄사실이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면 그 직접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오판의 위험이 줄어드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도 지능적이고 교묘하여져서 직접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간접증거는 통상 수개의 증거가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허위성이나 위증은 탄로 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관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교량해 보아야 할 뿐 ..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3) 나. 신체 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을 신빙성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85kg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42 판결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혹은 A인지(즉 피고인은..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2) 3. 진술 간의 불일치 세 번째의 판정기준은 여러 관련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부대로 전입해 온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1개를 전투복 하의에 휴대하고 식당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보일러실의 불을 켜게 한 후 과도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손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배 부분을 12회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