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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서론 제1장 서론 I. 증거의 의의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 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사실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라고 한다. II.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예를 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라고 하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간접사실, 정황 사실 또는 .. 2025. 7. 28.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은 피고인이 2002. 11. 6.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파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차를 도난당하여 사고 당시에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 차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이다. 즉 이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도난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 차량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 2025. 7. 27.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2) 3) 절도 피고인이 도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289, 2002감도111 판결은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유죄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뒤 6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난당한 주택복권을 소지하고 그 범행 장소인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들러 다른 복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다가 체포된 점, ㉡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절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변명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 일용직 인부이던 .. 2025. 7. 26.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1) 나. 그 외의 경우 1) 남녀 간의 성관계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아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 2025. 7. 25.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2) ④ 배임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A 회사에 대하여 불량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B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 B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차주인 위 A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회사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그런데도 A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 점, ㉢ 피고인이 그 재임 기간에 공소외 C(A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2025. 7. 24.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1) ① 사기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편취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 거액에 달하는 대지 구입비 및 건축비 등을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사채 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분양 대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별다른 자금 동원계획이 없어, 만일 분양이 ..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