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 간접증거의 의의 범죄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 하는데 대하여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를 경험칙상 추인케 하는 사실을 간접사실이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 한다. 범죄사실이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면 그 직접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오판의 위험이 줄어드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도 지능적이고 교묘하여져서 직접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간접증거는 통상 수개의 증거가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허위성이나 위증은 탄로 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관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교량해 보아야 할 뿐 ..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3) 나. 신체 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을 신빙성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85kg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42 판결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혹은 A인지(즉 피고인은..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2) 3. 진술 간의 불일치 세 번째의 판정기준은 여러 관련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부대로 전입해 온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1개를 전투복 하의에 휴대하고 식당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보일러실의 불을 켜게 한 후 과도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손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배 부분을 12회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1) 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 2025. 7. 24.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1. 제출 시기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 2025. 7. 23. 탄핵증거 제4장 탄핵증거 I. 탄핵증거의 의의 1. 개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丙의 증언에 대하여, 丙이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증언을 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18조의 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 2025. 7. 2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