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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19

증명력 판단의 기준(3) 나. 신체 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을 신빙성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85kg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42 판결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혹은 A인지(즉 피고인은..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2) 3. 진술 간의 불일치 세 번째의 판정기준은 여러 관련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부대로 전입해 온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1개를 전투복 하의에 휴대하고 식당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보일러실의 불을 켜게 한 후 과도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손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배 부분을 12회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1) 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 2025. 7. 24.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 각론 IV. 탄핵증거의 조사 방법1. 제출 시기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제출 방법입중 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사 방식탄핵증거의 조사 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의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결국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탄핵 .. 2025. 7. 23.
탄핵증거 제4장 탄핵증거 I. 탄핵증거의 의의 1. 개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丙의 증언에 대하여, 丙이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증언을 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18조의 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 2025. 7. 23.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I. 의의 1. 공판조서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제53조 제1항)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