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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론19

판례를 통해 본 사례 가. 인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제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도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甲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실성을 보강하는 .. 2025. 7. 23.
보강증거의 자격 III.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론 1)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2)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든 공판정에서 자백이든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 2025. 7. 22.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제2장 자백의 증명력 제한 - 자백의 보강법칙 I. 의의 및 근거 1. 의의 (1)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텃새의 심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자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 2025. 7. 21.
심증의 정도와 제한 3. 심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 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 사실 판단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려면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 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서 확립되어 온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법원이 범죄사.. 2025. 7. 21.
구체적 사례 검토(2) 4) 진단서 (1)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며,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 시술 행위가 업무 인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5) 처분문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 2025. 7. 21.
구체적 사례 검토(1) 1) 피고인의 진술(1)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제1심 법정에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