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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6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은 피고인이 2002. 11. 6.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파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차를 도난당하여 사고 당시에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 차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이다. 즉 이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도난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 차량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 2025. 7. 27.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2) 3) 절도 피고인이 도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289, 2002감도111 판결은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유죄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뒤 6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난당한 주택복권을 소지하고 그 범행 장소인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들러 다른 복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다가 체포된 점, ㉡ 피고인이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절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주택복권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변명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 일용직 인부이던 .. 2025. 7. 26.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 外(1) 나. 그 외의 경우 1) 남녀 간의 성관계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아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 2025. 7. 25.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2) ④ 배임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A 회사에 대하여 불량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B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 B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차주인 위 A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회사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그런데도 A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 점, ㉢ 피고인이 그 재임 기간에 공소외 C(A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2025. 7. 24.
증명력 판단의 기준(1) 1. 근거의 유무 (1) 우선 문제의 증거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로 믿을만한 것인지, 즉 뚜렷한 근거를 가지거나(예컨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 처분문서 등 확실한 자료에 기한 진술), 이를 신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예컨대, 상업장부, 통상적인 업무일지 등), 아니면 단순한 추측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첫 번째의 판정기준이다. (2)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은 피고인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목격 증인의 증언(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 2025. 7. 24.
구체적 사례 검토(2) 4) 진단서 (1)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며,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 시술 행위가 업무 인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5) 처분문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 2025. 7. 21.